상담소 2006.09.13 17: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가능합니다. 출산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사업주의 출산휴가 사용확인서입니다. 사업주에게 확인서의 필요성과 사용처를 다시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업주가 출산휴가를 모두 사용한 이후에 확인서를 발급하겠다고 계속 주장을 한다면 출산휴가 사용중에는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출산휴가를 모두 사용한 이후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정을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여 확인서 외에 대체할 문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0/20부터 출산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입니다.
>출산기간 3개월간의 급여는 노동부에서 지급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출산급여를 받으려면 그전에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확인서는 제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해주는것인데 회사측에서는 출산휴가를 마치고 와야 확인서를 줄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달달이 급여를 신청할수 있는지요?
>직장생활을 하는 저희들은 달달이 나오는 급여로 생활을 하는데 그전에 확인서를 받을수 없는관계로 3개월휴가를 마치고야 확인서를 주는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회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주40시간제 근무, 연차수당 2006.09.18 889
☞주40시간제 근무, 연차수당 2006.09.19 979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수당 산출방법 문의 2006.09.18 1290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수당 산출방법 문의 2006.09.19 1930
주휴 일 2006.09.18 648
☞주휴 일(주휴일수당 부여 기준) 2006.09.19 1269
주40시간 근무제 연차계산 2006.09.18 2130
☞주40시간 근무제 연차계산(중도입사자의 연차 계산방법) 2006.09.19 3146
퇴직금을 공탁? 2006.09.18 1904
☞퇴직금을 공탁? 2006.09.18 5683
실업급여받는 기간이 남아있는 재취업할 경우 2006.09.17 669
☞실업급여받는 기간이 남아있는 재취업할 경우 2006.09.18 1152
파산/면책자의 퇴사통보 2006.09.17 1534
☞파산/면책자의 퇴사통보 2006.09.18 1498
최저임금에 대해 2006.09.16 646
☞최저임금에 대해(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구분은?) 2006.09.18 1330
주 40시간제하에서의 1년 미만자가 년차를 사용후 1년이 되지않아... 2006.09.16 843
☞주 40시간제하에서의 1년 미만자가 년차를 사용후 1년이 되지않... 2006.09.18 2002
질병으로인한 실업급여 2006.09.16 1260
☞질병으로인한 실업급여 2006.09.18 845
Board Pagination Prev 1 ... 2966 2967 2968 2969 2970 2971 2972 2973 2974 2975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