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 연차휴가를 어떠한 방식으로 산정했는지 알수 없지만 계산 편의상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위법하다 볼수 없습니다.
불이익하지 않은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nodong.kr/450453
2.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정산한 후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정산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적게 주려는 의도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다면 이는 위법하다 볼수 있습니다. 구법에 의해 6월말까지의 연차를 산정한다면 06년 1월 7일에는 17일의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06년 1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18일에 연간일수를 비례하여 지급하게 되며 개정법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경우는 기본 15일에 2년마다 1일씩 가산이 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은 100인이상으로 2006년 7월 1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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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부터는 개정된 법으로 연차를 계산하여 준다고 하는데,,
>2006년 6월 30일까지 연월차수당을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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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부터 개정법으로 회계연도 단위로 일률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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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200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산하고,,
>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뭐 이런식으로요,,
>
>제가 입사한 때가 1998년 1월 7일인데요,,
>
>2006년도의 연월차와 2007년도 연차는 몇일이 되는 건가요??
>
1. 기존 연차휴가를 어떠한 방식으로 산정했는지 알수 없지만 계산 편의상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위법하다 볼수 없습니다.
불이익하지 않은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nodong.kr/450453
2.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정산한 후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정산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적게 주려는 의도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다면 이는 위법하다 볼수 있습니다. 구법에 의해 6월말까지의 연차를 산정한다면 06년 1월 7일에는 17일의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06년 1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18일에 연간일수를 비례하여 지급하게 되며 개정법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경우는 기본 15일에 2년마다 1일씩 가산이 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은 100인이상으로 2006년 7월 1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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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부터는 개정된 법으로 연차를 계산하여 준다고 하는데,,
>2006년 6월 30일까지 연월차수당을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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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부터 개정법으로 회계연도 단위로 일률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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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200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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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뭐 이런식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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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입사한 때가 1998년 1월 7일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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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의 연월차와 2007년도 연차는 몇일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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