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20 10: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수습기간과 그 기간중의 임금을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과 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한 취지는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중의 임금은 통상의 임금보다 저액이기 때문에 수습기간중의 임금을 고스란히 평균임금산정에 반영하게 되면, 노동자의 통상적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한 생활보장이라는 평균임금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산정방법을 노동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있고 노동부에서는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노동부고시 제2004-22호,2004.7.26)를 통해 "근로제공의 초일(근로기준법 제3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습기간 종료 후 초일을 포함한다)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일 평균액으로 평균임금을 추산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일 평균액'(수습기간중 일부임금을 공제하기로 정하였다면, 공제된 금액을 포함한 1일 평균액)을 평균임금으로 추산하여도 무방하다 판단합니다.
소개한 노동부 고시 제2004-22호는 아래 링크된 곳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58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업무할때에 여러가지로 많은 도움받고 있고,질문 드릴때마다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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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
>3개월 미만 입사자가 수습기간중에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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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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