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19 10: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후 45일은 법으로 강제하는 기간입니다. 여성근로자를 보호하는 취지하에 출산후 45일은 노사간에 합의로 정하는 사안이 아닌 법적 강제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주가 미리 휴가를 부여한다면 그 기간까지 출산휴가에 포함시킬것인지에 대해서 확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2. 퇴사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퇴직과 별개의 사항입니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는 법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향후 퇴사를 한다는 사유로 퇴직금과 각종 부담금을 근로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퇴직의사를 철회한 후 육아휴직까지 사용후 다시 퇴직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출산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
>질문이 두개있습니다.
>
>찾아보니 출산일 이후에 45일이상이 배치되도록 출산휴가를 써야한다고 되어있는데요,
>
>저의 경우는 출산예정일이 11월 21일이어서 10월9일자로 출산휴가를 쓰려고했습니다.
>
>그런데 회사측에서 월급 및 세금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10월1일자로 출산휴가를 쓰는것이 어떠냐고 합니다.
>
>1. 예정일대로만 나와도 출산일이후에 45일이상 배치되기가 힘들것 같은데요, 이런경우에 어떻게 처리가 되야하는것인가요?
>
>급여를 받지않고 출산휴가가 연장되는것인지 아니면 반드시 출산휴가는 90일에 맞춰서 사용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2.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연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에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
>퇴직의사를 미리 밝힌상태에서 회사에서도 육아휴직까지는 사용하는데 동의하였습니다.
>
>그런데 미리 퇴사의사를 밝혔기때문에 제가 휴가기간 발생하는 각종 회사 부담금 및 퇴직금 증가분에대해서 저한테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
>퇴사할 의사가 분명할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다 쉬고 공단에서 휴가급여도 다 받아도 되는건가요? 그에따른 규제사항이 있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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