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21 17: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노동부의 입장은 06. 7.이전에는 퇴직금이 적법하게 지급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06. 7. 이후에는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판례의 태도는 일관되게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귀하의 월급명세서 또는 연봉계약서에 퇴직금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무조건 무효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추후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1년 미만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퇴직금이 지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환할 의무도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는 경우....
>상담사례를 보니...퇴직금이란 1년이상 근로자한자에 한해 후불에 지급하는것(?)
>제가 이해하기론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나가는건 무효라 생각되는데 맞는지...?
>2. 근무한지 1년이 안됐는데...만약 퇴사하게 된다면 퇴직금으로 나간 금액만큼 토해내라고 하는데 뭐가 맞는건지??
>3.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입사때 그런얘기가 있었던것도 아니고 나중에 알게된 상황,당연 서류적으로 계약한 근거 없음) 퇴사시 퇴직금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정상근무의 입증책임 및 기타 법률관계에 대하여.. 2006.09.25 716
☞정상근무의 입증책임 및 기타 법률관계에 대하여.. 2006.09.27 592
성희롱 예방 교육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06.09.25 407
☞성희롱 예방 교육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06.09.26 425
산전휴가 통상임금관련 문의 2006.09.25 554
임금·퇴직금 산전휴가 통상임금관련 문의(통상임금 산정 방식) 2006.09.26 1317
실업급여 대상.. 받을려구 하는데요... 2006.09.25 1014
☞실업급여 대상.. 받을려구 하는데요...(임신 및 질병으로 인한 ... 2006.09.26 1313
고용보험 가입 자격에 대한 문의 2006.09.25 696
☞고용보험 가입 자격에 대한 문의(동거 친족 가입 여부) 2006.09.26 5843
비정규직 해고에 관한 문의 2006.09.25 460
☞비정규직 해고에 관한 문의 2006.09.26 489
고의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려는 사업장 2006.09.25 475
☞고의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려는 사업장 2006.09.25 493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6.09.25 454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6.09.25 507
고용보험이요.. 2006.09.25 355
☞고용보험이요..(가입 기간 산정 방법) 2006.09.25 1200
퇴직수당 유무 와 퇴직금 그리고 사용안한 유급휴가를 받을수 있... 2006.09.25 1507
☞퇴직수당 유무 와 퇴직금 그리고 사용안한 유급휴가를 받을수 있... 2006.09.25 647
Board Pagination Prev 1 ... 2961 2962 2963 2964 2965 2966 2967 2968 2969 297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