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21 17: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 첫해에 만 1년 3일 근무후 퇴사하는 경우에는 매월 만근에 따라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방안2. 의 방식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수 있는 시기가 3일이 아닌 매월 발생된 그 일수에 따라 부여가 됩니다. 그러므로 15일 모두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1년 미만 근로자가 중도 퇴사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노동부의 행정해석상으로는 사용할 수 있는 일수가 남아있어야 연차휴가를 지급한다는 입장이지만 법원판례의 일관된 태도는 연차휴가 자체를 근로의 대가로 판단하여 남아있는 일수와 상관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제 시행전에는 1년만근시 10일의 연차가 발생이 되지만 그 10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만큼 근무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10일에 대하여 수당청구권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
>즉, 재직기간이 정확히 1년 3일이라고 가정하면 연차수당은 10일에 대한 금액이 아니라 3일에 대한 금액만 정산해서 지급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주40시간제 시행후에는 1년만근시 15일의 연차가 발생이 되므로 앞에서의 예와 같이 1년 3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똑같이 3일분에 대해서만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요??
>
>주40시간제에서는 1년미만자의 경우에는 1월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이를 미리 사용하였다 본다면 3일을 초과해서 사용할것이 분명한데요....
>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정확한 방법인가요??
>
>(방안1) 기존대로 3일에 대해서만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
>(방안2) 1년미만자의 경우에는 1월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이렇게 봤을때
>           15일을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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