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23 12: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검진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며 따라 그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함이 원칙입니다.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 참조)
-------------------------------------------------------------------------------------
노동부행정해석>  (산보 68307-631, 2000.9.26)
1.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건강진단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으므로 노·사가 합의하여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노사가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 실시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건강진단기관을 선정할 수 있음. 다만, 근로자는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건강진단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음.
2. 동 건강진단의 실시는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그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는 근로자가 다른 건강진단기관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도 마찬가지임. 다만, 사업주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9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때의 건강진단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고 있음.
-------------------------------------------------------------------------------------

여기서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이란, 진단시간 그 자체를 유급처리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귀사의 경우, 취업규칙에서 건강검진을 유급을 전제로한 공가처리를 하도록 정하고 있거나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을 것으로 검진시간에 대한 유급처리 의무 역시 회사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우리회사 취업규칙에는
>건강검진시 공가를 부여토록하고
>근무일에 내원하여 검진하도록 노사합의를 한 상태임
>
>또한, 근무체제는 탄력적 근무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교번근무자, 교대근무자(3조2교대), 일근자 등
>조합원들은 단협내용대로 근무일에 건강검진을 받고
>여건이 안될때 비번이나, 휴일날 검진시 시간외 인정을 요구하고 있음
>
>도덕적으로도 단체협약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건강검진시 시간외 인정요구는 받아들일수 없어
>비번이나 휴일날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할려는데....
>
>문제가 없는지? 고언을 부탁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기간을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2006.09.28 1180
궁금한게 있습니다... 2006.09.27 587
기타 ☞궁금한게 있습니다...(최저임금과 사회보험) 2006.09.28 605
재직중 체불임금 청구 2006.09.27 606
☞재직중 체불임금 청구 2006.09.28 740
정말 궁금합니다 2006.09.27 425
☞정말 궁금합니다(사업자등록 보유시 실업급여 지급여부) 2006.09.28 2372
유급휴가와 공휴일이 겹칠때는?? 2006.09.27 758
☞유급휴가와 공휴일이 겹칠때는?? 2006.09.28 2864
홈페이지에 올라온 퇴직금 자동계산식요?? 2006.09.27 748
☞홈페이지에 올라온 퇴직금 자동계산식요?? 2006.09.28 528
전부 계약직직원으로 뽑다가 정규직으로만 뽑으면 2006.09.27 416
☞전부 계약직직원으로 뽑다가 정규직으로만 뽑으면 2006.09.28 511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문의 2006.09.27 1135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문의 2006.09.27 1335
수습기간중 급여차감 지급에 대한 적법성 여부 2006.09.27 1495
☞수습기간중 급여차감 지급에 대한 적법성 여부 2006.09.27 2180
출산급여 문의 2006.09.26 439
☞출산급여 문의 2006.09.27 592
실업급여 문의요 2006.09.26 459
Board Pagination Prev 1 ... 2961 2962 2963 2964 2965 2966 2967 2968 2969 297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