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해 요양기간동안 요양급여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게 되는데, 평균임금이란 상여금을 포함하는 금액이므로 요양급여속에 상여금의 일정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재요양중인 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별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만약 노사간의 별도 합의등을 통해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회사내 자체적으로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치료비전액과 치료기간(요양기간)중에 대해서는 휴업보상으로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상여금이 포함된 개념이기 때문에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회사내 취업규칙에서 '휴직인 경우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휴직은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과 업무상재해등에 따른 공적휴직으로 구분하여 판단할 수 있는데,귀사의 취업규칙에서는 이를 특별히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업무상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중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사규에 저촉되는것도 아니다라고 판단합니다. 귀하의 상담사례와 유사한 내용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90

참고로 평균임금의 개념 및 계산방식 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837552

https://www.nodong.kr/tj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주44시간제 실시하는 중소기업 사업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1개월정도 요양중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당사 취업규칙
>*상여금지급기준
>1.상여금의 지급은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 지급하며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자는 해당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휴직기간중인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질문1)
>1개월에 대한 급여를 평균임금 70%를 지급해야 하는지, 아님 통상임금 70%로 지급해야 하는지?
>질문2)
>통상임금에 70%로 지급하였다면, 상여금을 100%로 지급해야 하는지? 아님 70%로 지급해야하는 지?
>
>명괘한 법적인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일용직 퇴직금계산시 근로일수 2006.09.29 2745
☞일용직 퇴직금계산시 근로일수(한달에 며칠이상 근무시 계속근로... 2006.09.29 12268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 2006.09.29 594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 2006.09.29 534
초과근무수당 지급범위는? 2006.09.28 900
☞초과근무수당 지급범위는? 2006.09.29 1021
합의퇴직후 월급문의.. 2006.09.28 1008
☞합의퇴직후 월급문의.. (퇴직하는 달의 잔여 미지급 임금) 2006.09.29 2631
회사부도시 대표자 동산.부동산 처분으로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2006.09.28 2295
☞회사부도시 대표자 동산.부동산 처분으로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2006.09.29 2563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2006.09.28 645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2006.09.28 1235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 계산방법 2006.09.28 1133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 계산방법 2006.09.28 3795
근로시간에따른 급여적용문제 2006.09.28 933
☞근로시간에따른 급여적용문제 2006.09.28 832
퇴사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2006.09.28 859
☞퇴사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2006.09.28 995
고용보험우선지원대상기업 신고서 2006.09.28 1434
☞고용보험우선지원대상기업 신고서 2006.09.28 2689
Board Pagination Prev 1 ... 2959 2960 2961 2962 2963 2964 2965 2966 2967 296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