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23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권고사직, 정리해고, 구조조정 등 인위적인 감원조치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고용보험법에서 지원하는 각종의 지원금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회사측에 적극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회사측에서 고용보험법상의 지원금 등을 이유로 부담스러워 한다면 귀하께서 실업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별도의 퇴직위로금을 회사측과 협의하여 받아내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 이러한 방법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사정여부과 관계없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귀하의 상담내용과 유사한 아래의 상담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3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 경영상의 문제로 1년 6개월간의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게되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회사에서 노동부에 신청을 하게되면...
>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
>새로 사람을 뽑을 시에 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청년고용촉진금을 못 받는다던지 하는...
>
>그런 문제나 여타 다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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