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27 10: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이 20%이상 삭감이 되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금인상을 약정한 후 이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록 근로계약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근로계약 위반만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입사시 수습 3개월 마치면 정직원이 되며
>
>정직원이 되면 3개월마다 월급을 인상시켜준다고 하였습니다.
>
>허나 수습이 끝나고 정직원이 될 쯤...
>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
>회사 사정이 나아지면 해결해 주겠다는 말과 함께...
>
>최초 정하던 급여에서 10~20여만원 정도 적게 준다고 하더군요..
>
>일시적이겠거니 하며...
>
>다녔는데...
>
>1년 6개월이 다 된 이제까지 월급인상이 없습니다..
>
>3개월에 한 번씩 올려준다고 하지 않았냐고 건의해봐도...
>
>회사가 어렵다며 인상시켜주지 않았습니다.
>
>그런데...
>
>퇴직한다고 하니 이제와서 10~20여만원 인상시켜주는걸 고려하겠다고 하네요;;;
>
>이런 경우 퇴직한다면...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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