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27 10: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안에 동의합니다. 05.12.22~06.1.21까지의 임금은 소급전 기준으로 이미 지급되었을 것이고, 이중에는 05.12.22~31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는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06.1.1~21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만을 소급인상액기준으로 재산정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월정급 1,150,000원에서 월1,300,000원( 인상기준일일 06.1.1 )으로 인상
>된 경우 급여지급일이 매월21일이고 1월 급여 급여지급대상기간은
>05.12.22~06.1.21인 경우 1월급여에 대한 소급분을 어떻게 계산해서 주어
>야 하는지요?
>제1안
>1,150,000 *11/30(05.12.22~31)+1,300,000*21/30(06.1.1~1.21)
>=₩1,293,340
>    소급분 ₩1,293,340 - ₩1,150,000 = ₩143,340
>제2안
>05.12.22~31까지 급여는 인상전이건, 인상후건 변함이 없다고 보고
>(06.1.1~1.21)기간의 급여 인상분만 계산해서 주어야 하는 것인지요?
>1,300,000*21/30(06.1.1~1.21)=₩910,000
>1,150,000*21/30(06.1.1~1.21)=₩805,000
>    소급분 ₩910,000-₩805,000 =₩10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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