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27 13: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휴가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 44시간 근무제일 때에는 매월 만근에 따른 1일의 월차휴가와 1년간 출근율에 따라 지급되는 연차휴가,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생리휴가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5일제로 법이 개정되면서 월차휴가느 폐지되었으며 연차휴가가는 기존 10일 + 1년이 1일에서 15일 + 2년에 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생리휴가는 유급휴가에서 무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의 경우 기존에는 미사용분에 대해서 무조건 수당으로 지급하였으나 주5일제로 변경되면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가 도입되어 제도를 적법하게 활용하였을 경우에는 수당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0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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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법으로 보호받는 휴가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글 올립니다.
>일단 주5일제가 실시되어도 연월차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연월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면 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연차는 1년이 지나면 15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말만 들었는데요.
>연차에 정기휴가인 하계휴가 그리고 샌드위치 명절때 쉬는 평일도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15일이 생성되는지도 궁금하구요..
>1년이 지나면 하루씩 늘어난다고 하던데.. ;; 그게 무슨말인지.. ;;
>또 월차는 어떻게 생성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5일제에 생리휴가는 유급인가요? 아니면 무급??
>질문이 좀 많네요..
>검색해 봤는데.. 너무 예전 자료들만 있어서 글 올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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