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27 1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급여는 우선지원대상 기업 여부에 따라 지급방식이 달라집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90일 전체에 대해서 135만원 한도에서 급여가 지원되지만 그외의 기업의 경우 1일 - 60일기간동안은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원하고 61일 - 9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는 통상지급급여가 법으로 정한 통상임금인지는 알수 없지만 통상임금이라면 80%가 아닌 100%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상여금의 경우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여금 지급 여부에 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으나 명시적으로 정리된 것이 없기 때문에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3.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게 된다면 귀하의 통상임금보다 상회하는 휴가급여를 받게되어 고용지원센터에서 감액후 지급을 하게 될 것입니다.

4. 통상임금의 기준은 세금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equl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9월7일부터 출산휴가 중인 여성근로자 입니다.
>
>문의사항1) 이번달 급여부터 회사에서 출산휴가 급여로 받고 있습니다.
>                통상지급급여의 80%만 지급하고 있는데
>                 법적으로 80%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나요?
>
>문의사항2) 이번달에 추석으로 인해 상여를 받습니다.
>                저는 연봉제로 급여를 받으며, 연봉을 1/13로 분할하여
>                매월 급여(12)가 지급되고 나머지 1은 명절(설,추석)에 50%로 받고 있습니다.
>                그럼 명목상 상여로 지칭되어 있긴 하지만 년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통상임금입니다.
>                출산시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이것도 통상지급의 80%만 지급되나요?
>             
>문의사항3) 출산휴가 30일 마지막 급여는 고용안전센터에서 지급하는데
>                이때 위의 상여로 지급받은 부분에 대해서 감액하고 고용안전센터에서 지급하나요?
>             
>문의사항4) 고용안전센터에 지급하는 상한금액인 135만원/월 은
>                 제가 받고 있는 통상임금의 세금제외전 금액을 기준으로해서 지급하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퇴직금이라도 받을수 없나요? 2006.10.10 1297
자녀양육으로 2006.10.09 556
☞자녀양육으로(실업급여 수급 여부) 2006.10.10 587
해고 노동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2006.10.09 572
☞해고 노동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2006.10.10 842
육아휴직 기간중 상여금을 받아도 휴직급여금 받는데 무관한지요?? 2006.10.09 1907
상실한 취업기회 보상에 대해서 2006.10.08 549
☞상실한 취업기회 보상에 대해서 2006.10.10 469
부당해고 퇴직금문의 2006.10.07 597
☞부당해고 퇴직금문의 2006.10.10 761
주 40시간 토요일 년차사용 2006.10.07 897
☞주 40시간 토요일 년차사용 2006.10.13 1346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2006.10.06 4468
사직권유를 받았는데 여기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2006.10.06 842
☞사직권유를 받았는데 여기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2006.10.10 1740
기타 문의 2006.10.04 1165
퇴직금 지급시 직장내 원우회 대출금 공제후 지급가능한지 여부 질의 2006.10.04 596
☞퇴직금 지급시 직장내 원우회 대출금 공제후 지급가능한지 여부 ... 2006.10.13 1080
전번 상담에 이어 2006.10.03 571
퇴직금산정문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2006.10.03 687
Board Pagination Prev 1 ... 2956 2957 2958 2959 2960 2961 2962 2963 2964 296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