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ju710 2006.09.26 19:17
9월7일부터 출산휴가 중인 여성근로자 입니다.

문의사항1) 이번달 급여부터 회사에서 출산휴가 급여로 받고 있습니다.
                통상지급급여의 80%만 지급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80%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나요?

문의사항2) 이번달에 추석으로 인해 상여를 받습니다.
                저는 연봉제로 급여를 받으며, 연봉을 1/13로 분할하여
                매월 급여(12)가 지급되고 나머지 1은 명절(설,추석)에 50%로 받고 있습니다.
                그럼 명목상 상여로 지칭되어 있긴 하지만 년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통상임금입니다.
                출산시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이것도 통상지급의 80%만 지급되나요?
             
문의사항3) 출산휴가 30일 마지막 급여는 고용안전센터에서 지급하는데
                이때 위의 상여로 지급받은 부분에 대해서 감액하고 고용안전센터에서 지급하나요?
             
문의사항4) 고용안전센터에 지급하는 상한금액인 135만원/월 은
                 제가 받고 있는 통상임금의 세금제외전 금액을 기준으로해서 지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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