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28 17: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는 1일 단위로 산정하기 때문에 오전 4시간 근무후 휴식을 취한후 저녁 4시간까지는 8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시간 8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는 밤 12시부터 가산이 적용되게 됩니다.  야간근로는 1일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까지의 시간대에 근무를 할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야간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가산되는 시간은 밤 12시 이후부터 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남에 있는 50인이하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최근에 회사에 급한일이 있어 근무시간을 한시적으로 잠시 변경해서 일부사람들이 근무를
>했고 저도 근무를 했는데요.
>
>주간 8시간근무에 있어서 갑자기 2일간 야간을 해야한다고 해서
>주간(정상근무시간)에 4시간 후에 퇴근해서 집에서 쉬고 저녁 8시에 다시 출근하여
>아침 8시까지근무를 했습니다.
>
>다른문제는 내용검색으로 다 알겠는데 첫 시작일의 주간 4시간 이후 휴식하고 저녁8시에
>재출근 한 일의 근무임금이 주간 8시간 기준으로 오전에4시간이랑 저녁에 8시부터 12까지
>이고 저녁 10시부터 12시 까지는 야간수당으로 50%가산 된다고 연락받았습니다.
>
>근데 저녁에 출근한 8시 부터 10까지는 연장근무에 10시부터 12시 까지는 연장근무에 + 야간근무
>가 되는건 아닌가요
>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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