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ecs77 2006.09.28 15:18
안녕하십니까.
경남에 있는 50인이하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최근에 회사에 급한일이 있어 근무시간을 한시적으로 잠시 변경해서 일부사람들이 근무를
했고 저도 근무를 했는데요.

주간 8시간근무에 있어서 갑자기 2일간 야간을 해야한다고 해서
주간(정상근무시간)에 4시간 후에 퇴근해서 집에서 쉬고 저녁 8시에 다시 출근하여
아침 8시까지근무를 했습니다.

다른문제는 내용검색으로 다 알겠는데 첫 시작일의 주간 4시간 이후 휴식하고 저녁8시에
재출근 한 일의 근무임금이 주간 8시간 기준으로 오전에4시간이랑 저녁에 8시부터 12까지
이고 저녁 10시부터 12시 까지는 야간수당으로 50%가산 된다고 연락받았습니다.

근데 저녁에 출근한 8시 부터 10까지는 연장근무에 10시부터 12시 까지는 연장근무에 + 야간근무
가 되는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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