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28 17: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음력을 기준으로 지급을 하는 경우 상여금이 지급율에 비해 많이 지급되거나 또는 적게 지급되는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평균임금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현시기의 임금의 평균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06년 추석상여가 포함이 되는 것이 평균임금 취지에 부합된다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05년 상여금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위법하다 볼수는 없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을 평균임금 대상금품에 산입하는 방법 ( 2003.02.24, 임금 68207-120 )

【질 의】직원 3명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퇴직금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상여금 계산 때문에 의문이 있음.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일 : 2003.1.31
상여금 계산시 중간정산 기준일로부터 1년치를 기준으로 3개월치 평균임금을 구하는데, 위의 3명은 2002.2.1∼2003.1.31동안 7번의(700%) 상여금을 받았음. 회사취업규칙에는 매분기, 설, 추석에 각 100%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직원 3명은 위 기간동안 '02년 구정, '03년 구정 상여금을 받아 700%가 된 것임.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대상 상여금을 600%로 해야하는지, 700%로 해야하는지
【회 시】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상여금의 지급 등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에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성을 갖는 임금으로 보고 있음.
한편 상여금의 지급률을 연간단위로 설정하여 1개월을 넘는 단위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 받은 그 월의 임금으로 취급하여 일시에 전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아니며,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2개월의 기간동안에 지급 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동안의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즉, 3/12을 평균임금산정 기준 임금총액에 산입함.
반면에 근로월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근로월 중에 지급 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근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산정 기준 임금총액에 산입하여야 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상여금의 지급률이 연간단위로 확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역일상 1년의 기간 내에 동일한 명목의 상여금(귀 질의상 설 상여금)이 중복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연간 지급률을 초과하여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라 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연간단위의 지급률을 한도로 계산된 상여금만을 분할하여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 계산과 관련, 질의 내용은 많은데 제가 궁금해 하는 내용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
>저희 회사는 연간 800% 상여 입니다. (짝수달, 설, 추석)
>9월 말일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서, 평균임금 산정을 해야 하는데,
>9월말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상여를 계산해 보면 700% 밖에 안 됩니다.
>'05년에는 추석 상여가 9월에 지급되었고,
>'06년에는 10월에 지급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평균임금 취지에 비추어, 둘 중 하나를 포함해야 할 것 같은데요.
>
>문제는 둘 중 어떤 것을 포함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
>'05년 추석 상여가 '06년 추석 상여보다 조금 적습니다.
>'06년 추석 상여는 10월에 지급되기 때문에 중간정산일 현재 지급받지 못한 상여이구요.
>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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