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29 14: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행 주5일제 적용사업장은 06년 7월 1일부터 100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0인이상 사업장은 07년 7월 1일, 20인이상 사업장은 08년 7월 1일이며 2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시기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에 따라서 적용이 되게 됩니다.

2.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한주에 44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은 한주 42시간 1일 6시간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약정휴일, 주휴일에 근무시 발생하는 수당으로 귀하의 사업장의 주휴일이 월요일이라면 근무를 하는 월요일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 합니다. 6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시급 * 6시간 * 1.5를 하시면 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 사이에 근무를 한다면 지급을 해야 합니다. 11시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1시간의 야간근로가 가산되게 됩니다. 야간근로가산율 50%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고생많으심다.
>
>9시부터 23시까지 운영하는 청소년공부방으로 2교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근무조건>
>
>1. 2교대 근무 : 오전 9-16시 / 오후 16-23시
>2. 월 2회 휴무 : 격주 월요일
>3. 특별휴관 : 설(3일),추석(3일),성탄절(1일),석가탄신일(1일),신정(1일)
>4. 보수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보수기준에 따르며 초과근무수당(시간외,연차,휴일 등) 없음
>
>상기 근무내용은 근무자와의 계약서류는 없지만, 99년 운영시부터 인력채용시 근무조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본인 동의하에 채용하여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주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기존 근무자들의 초과근무수당(월2회 휴무에 따른 휴일
>근무수당 및 휴가자 대체근무시 9-23시까지 근무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대한 요구로
>이렇게 질의합니다.
>현재 정상적인 근무여건이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2명이 교대근무하는 사업장으로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이 되지않습니다.
>7시간 근무인데 점심시간 1시간을 제하면 6시간 근무이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해도 42시간입니다.
>20인미만의 사업장은 주40시간 근무제를 2011년까지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
>
>질의사항임다.
>1. 주40시간 적용대상인가요?
>2.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10시-11시)등)을 지급해야하나요?
>2. 만약 지급해야한다면 지급대상 산출시간을 구체적으로 알고싶슴다.
>
>
>바쁘시겠지만. 급한 사항이라서...급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부당해고 퇴직금문의 2006.10.07 597
☞부당해고 퇴직금문의 2006.10.10 761
주 40시간 토요일 년차사용 2006.10.07 892
☞주 40시간 토요일 년차사용 2006.10.13 1346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2006.10.06 4438
사직권유를 받았는데 여기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2006.10.06 842
☞사직권유를 받았는데 여기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2006.10.10 1737
기타 문의 2006.10.04 1165
퇴직금 지급시 직장내 원우회 대출금 공제후 지급가능한지 여부 질의 2006.10.04 596
☞퇴직금 지급시 직장내 원우회 대출금 공제후 지급가능한지 여부 ... 2006.10.13 1076
전번 상담에 이어 2006.10.03 571
퇴직금산정문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2006.10.03 687
☞퇴직금산정문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2006.10.10 458
휴일대체의 요건 2006.10.03 1272
☞휴일대체의 요건 (통보만으로 가능한지) 2006.10.09 1013
해고예고후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월급 2006.10.03 1173
☞해고예고후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월급 (해고예고기간중의 근로... 2006.10.09 2633
회사 회식 술자리에서 이가 부러졌을 경우 2006.10.02 1127
☞회사 회식 술자리에서 이가 부러졌을 경우 (회사에 치료비를 요... 2006.10.09 1418
연봉협상건과, 국가 휴무일 근무수당 . 2006.10.02 1367
Board Pagination Prev 1 ... 2954 2955 2956 2957 2958 2959 2960 2961 2962 296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