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29 16: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체결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이 단순 실수로 인하여 잘못 기재된 것이고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잘못기재된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 근로자와 사업주간 합의하에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보통 외국인 연수생은 1년단위로 근로계약 갱신을 하는데요.
>
>갱신 전 급여가 인상되어 인상된 급여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
>근로계약서상 명기된 상여금 부분이 급여책정자의 실수로
>
>원 상여분보다 더 많이 지급되는 것으로 계약서가 작성된 경우
>
>회사의 실수를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변경할 수 있는지요.
>
>예를 들어 상여금을 1회 100,000원 씩 지급하여야 하나
>
>회사의 실수로 인해 1회 200,000원 씩 지급한다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이를 다시 1회 100,000원으로 수정하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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