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주 근무하는 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되어 퇴직금,연월차휴가,주휴일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주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한주 44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은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방식은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3일(24시간) 근로자로서 계속 근속년수가 6년이면 연차는 몇일 발생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비노조의 단체활동 2006.10.10 944
☞비노조의 단체활동 2006.10.11 874
무급휴일(토)이 공휴일과 겹쳡을때 급여 지급 여부 2006.10.10 1465
☞무급휴일(토)이 공휴일과 겹쳡을때 급여 지급 여부 2006.10.10 3371
출근전 집에서 뇌경색으로 쓰러져 . . 2006.10.10 737
☞출근전 집에서 뇌경색으로 쓰러져 . . 2006.10.10 1321
인사평가가 해고사유 되는지? 2006.10.10 1248
☞인사평가가 해고사유 되는지? 2006.10.10 2229
시간제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지급 문의 2006.10.09 1188
☞시간제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지급 문의 2006.10.10 1674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퇴직금이라도 받을수 없나요? 2006.10.09 679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퇴직금이라도 받을수 없나요? 2006.10.13 962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퇴직금이라도 받을수 없나요? 2006.10.10 1297
자녀양육으로 2006.10.09 556
☞자녀양육으로(실업급여 수급 여부) 2006.10.10 587
해고 노동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2006.10.09 572
☞해고 노동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2006.10.10 842
육아휴직 기간중 상여금을 받아도 휴직급여금 받는데 무관한지요?? 2006.10.09 1907
상실한 취업기회 보상에 대해서 2006.10.08 549
☞상실한 취업기회 보상에 대해서 2006.10.10 469
Board Pagination Prev 1 ... 2953 2954 2955 2956 2957 2958 2959 2960 2961 296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