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09 13: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근로수당 산정단위기간은 계속근로연수 1년이므로 퇴직하는 연도의 계속근로연수가 연차휴가산정기산일로부터 1년미만이라면 퇴직하는 연도에 대해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근로수당 산정기산일이 당해 노동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정한 임의일(예: 1.1)로 하는 경우에는 비록 퇴직하는 연도의 계속근로연수가 1년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을 초과한 경우라면 연차휴가 및 미사용휴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년차수당 지급을 1년 만근시 매년 지급하는 사업장입니다.
>
>23년여를 근무하고 정년(10. 20)퇴직을 하는데 년차수당 지급일은 11. 26로 1년 만근이 안되기
>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년차수당 지급을 안하고져 합니다.
>
>그런데 본인은 22년 11개월에 대한 년차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합니다.
>
>지급을 해야는지, 안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지급을 해야되면 평균일금 X 22년 11개월/12개월로 하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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