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4022 2006.10.02 13:34
년차수당 지급을 1년 만근시 매년 지급하는 사업장입니다.

23년여를 근무하고 정년(10. 20)퇴직을 하는데 년차수당 지급일은 11. 26로 1년 만근이 안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년차수당 지급을 안하고져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22년 11개월에 대한 년차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합니다.

지급을 해야는지, 안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급을 해야되면 평균일금 X 22년 11개월/12개월로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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