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상 휴일로 정해져 있는 날을 근무일과 대체하기 위하여선 일정한 요건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시된 자료를 검색해 보니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하여져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례로 취업규칙상 "회사는 업무사정에 따라 휴일을 근무일과 대체하여 근로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별도의 근로자의 동의절차없이 휴일대체사항을 24시간 전에 통보하고 시행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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