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10 15: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민법상의 개인 대 개인간의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성을 인정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주의 계약전 계약취소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승소한 경우가 드문 편입니다. 채용이 확실시 된 상황에서 채용취소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본 판례가 있으나 채용된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채용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민법상의 계약관계라 하더라도 구두약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 볼수 있지만 구두 약정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실한 취업기회 보상
>
>늘 신속하고 도움이 되는 답글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
>저는 자유계약자, 즉 프리랜서로서 K사와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해 왔는데 당월 계약을 당사자간의 인식차로 체결하지 못 했습니다.
>
>다른 회사와(두군데) 막 계약이 되려는 시점에 K사가 연락을 해 오며 재계약을 하자고 해서 K사와 재계약조건을 구두로 하고 다시 근무를 하고 있든 차에  K사가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약속을 시행하지 않아 다시 계약이 무산 되었습니다.
>
>K사 때문에 일하려든 직장도 놓치고 2달이나 지나도록 직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지금 많이 힘듭니다. 외국에 있는데다가, 한 가정의 가장이라 매월 들어가는 돈이 장난이 아닙니다.
>
>취업의 기회를 앗아가고 시간적,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보게한 K사에게 피해책임을 추궁하고 싶습니다.
>관련법규와 방법에 대해 정보와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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