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13 10: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조항에 의거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경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산재사고시의 사업주 불법행위는 안전시설 미비, 안전교육 미비, 기계고장및 안전장치 미비등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사업주의 과실과 근로자의 과실율등을 따져서 이미 산재보험에서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과실이 전혀없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 사업주의 과실율이 40%-80%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산재처리하여 요양신청 승인 후 장해등급을 받았고, 휴업급여를 받고 있을경우
>
>산재처리로 종결이 되는지,
>
>아니면, 회사에서 별도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
>관련근거(법, 령.. 등) 및 합의방법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회사의 과실이 없을 경우는?)
>(과실 여부에 따라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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