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13 11: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기발령은 두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인사이동을 위한 잠시 대기형태와 징계성 대기발령으로 볼수 있습니다. 단순히 인사이동상의 대기발령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해고를 하기 위한 수순으로 대기발령을 한 상황이라면 이는 부당해고로 볼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회사 취업규칙등에 대기발령 00월이상일 경우 자연퇴직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으나 합당한 사유없이 대기발령후 퇴사를 시키는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대기발령후 보직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사업주에게 보직을 달라고 요구하시고 추후를 대비하여 근거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33세의 직장인 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는 직원수 약 400 명 규모의 회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소속되어 있는 팀은 약 30여명으로 팀이 조만간 해체되고
>같은 팀의 다른 직원들은 모두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는 회사 업무 일을 하던중 약 2개월전 소속 팀장에게 밉보여
>약 두차례 퇴직 종용과 강요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사표를 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사표는 못쓰겠다고 하였고, 팀장은 "조만간 팀이 해체되어도 넌 발령이
>나지 않을거다" 라고 협박을...아니 엄포를 놓더군요.
>하지만 발령은 팀장이 내는 것이 아니라 인사팀에서 내는 것이니 저는 큰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사 내에서 소문이 돌고 있더군요..
>이번에 팀이 해체되면서 제가 회사를 그만둘거라고 팀장이 말을 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팀이 해체되면서 발령도 나지 않을 거라고 하더군요.
>
>이런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는지, 만약 정말로 발령이 나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만약 이렇게 되면 저는 어디로 출근을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정말 걱정이 되고 답답합니다.
>회사에서 "대기발령" 이라는 것을 해서 1개월이고, 2개월이고 계속 지속되서 스스로 퇴사를
>유도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도 알려주세요.
>
>좋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되는지... 2006.10.16 566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되는지... (남성이 육아를 위한 퇴직하... 2006.10.17 923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6.10.16 623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임신한 노동자에 대한 휴일근로) 2006.10.16 885
해고예고수당 2006.10.16 623
☞해고예고수당 2006.10.16 498
일당제 임시직의 유급휴일에 대하여 2006.10.16 1511
☞일당제 임시직의 유급휴일에 대하여 (국경일 명절에 대해 출근율... 2006.10.16 2718
계약 연장시의 퇴직금 지급 2006.10.16 1626
☞계약 연장시의 퇴직금 지급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는 경우 재직... 2006.10.16 1766
복수 취업규칙 2006.10.16 1337
☞복수 취업규칙 (2개이상의 취업규칙이 가능한지) 2006.10.16 2489
연차휴가 2006.10.16 547
☞연차휴가 (회사가 일방적으로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 2006.10.16 947
임시직 근무시 퇴직금 관련 2006.10.15 655
☞임시직 근무시 퇴직금 (임시직 기간도 퇴직금계산을 위한 재직기... 2006.10.16 1719
이런경우 어찌해야 할지..억울합니다 2006.10.15 527
☞이런경우 어찌해야 할지..억울합니다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2006.10.16 738
퇴직급 정산에 대해서 궁금한점... 2006.10.15 594
☞퇴직급 정산에 대해서 궁금한점... (매월지급되는 상여금의 처리... 2006.10.16 761
Board Pagination Prev 1 ... 2949 2950 2951 2952 2953 2954 2955 2956 2957 295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