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13 11: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 지급여부는 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지급유무를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만약 퇴사를 할 경우 법정퇴직금을 사업주가 지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인미만 사업장일 경우에는 법정퇴직금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계약시 퇴직금 지급 조항이 있다면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의 근로계약이 구두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근로자가 퇴직금 약정을 입증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현재 퇴사하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가진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치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년수는 2년 2개월됐구요.
>급여는 연봉으로 첫 2개월은 160만원이었고, 후 17개월간 170만원을 받았으며
>올 5월부터 6개월간 190만원을 받았습니다.
>석달전에 원장님께서 구두상으로 퇴직금을 주시겠다고 하시더군요.
>2년치를 한번에 주려면 부담이 크니 2년 되는 달부터 2년치를 1년동안 나눠서
>급여에 포함하여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마지막 석달치를 계산한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받은 만큼을 나눠서
>주겠다더군요. 한꺼번에 주는것도 버거워하시기에 그건 말을 안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9월1일부터 퇴직금이 포함된 급여를 받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원 경제 사정상 이번달만 근무하고 그만둘것 같습니다.
>내일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고 사직일은 이달 말일쯤이 될것 같습니다.
>원장님께도 말씀 드렸구요.
>직접 말로 그만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원장님 말이 건너건너 들려온것이 병원 사정이 안좋으니 구조조정을 할것이며 그 제일 대상이 저더라구요. 오늘 얘기를 하는데도 절대
>본인은 그만두라고 말을 안하더군요. 하지만 결론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직서 얘기도 나왔구요.
>제가 궁금한것은 사직후에 퇴직금을 안줄경우 받을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급여를 포함하면 500만원이 넘는데 2년동안 원장님이 환자들이나 그만두는 직원들한테 한 행동을 본 바로는 절대 주지 않을것 같아서입니다.
>원장님은 받은 돈 그리고 자기돈은 절대 남한테 주지 않는다 라는 주의거든요.
>직접 말했으니까요.
>분명 주겠다고 말만하면서 시간을 끌것이 뻔하기때문입니다.
>한달한달 벌어먹는 처지에 그것에만 매달릴수도 없는일이고 바로 받아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지간하면 그만 두기도 전에 이런 글을 문의 하겠습니까!!
>어떤 대비를 해야할지..  답답합니다.
>참 마지막으로 4대보험료를 모두 연체 미납되어있고
>저희직원 모두를 일용직으로 신고가 들어가있습니다. 불이익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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