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16 17: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비록 매월마다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더라도 지급항목이 상여금으로 되어 있다면 3개월의 급여항목에서는 제외하고 다만 연간지급된 상여금총액의 3/12에 해당하는 만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계산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2. 말씀하시는 특별상여금의 구체적인 명목이 무엇인가에 따라 평균임금산정이 포함될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말씀하신 특별상여금이 비록 상반기 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정기적으로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경영성과, 목표달성 등에 따라 지급액수 등이 불확정적이거나 지급액수의 결정이 회사의 전반적인 권한아래에 있다면 평균임금산정에서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특별상여금이 회사의 경영성과 떠는 목표달성에 따라 지급여부와 액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개인의 업적성과 등에 따라 미리 지급요건 등이 정해진 척도아래에서 지급 것이라면 평균임금산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89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0년10월1일에 입사하여 2006년3월25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월급 체계가 바뀌어서 급여에 상여금이 매달지급되었는데. 기타수당에선 빼야하는가요?
>그리고 특별상여금은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상,하반기  지급이 되는데 퇴직금 정산시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회사정책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하는건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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