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18 13: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의 권고사직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해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직 권고시 3개월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구두조건을 사업주가 현재 번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귀하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3개월치 월급을 주는 조건으로 권고사직을 승락했다는 것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사건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한달치 급여를 반납하는 것은 사업주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소송을 통해 확정받기 전까지 지급을 거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의 경우 법으로 정한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주와 퇴사자간에 합의에 의해 결정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건설회사에 근무하다가 여름휴가를 조를 나누어 한달간 돌아가면서 갔는데 휴가복귀전날
>현장에서 구조조정이 있을거란 말을 넌지시 건네 복귀하니 별다른 통보도 없이 사직서 쓰고 나가라고 회장님이 지시했다는 겁니다. 제가 회사에 피해를 준것도 없고 근태가 안좋은것도 없는데
>그야말로 부당해고죠. 그런데 회장님과 통화상으로 3개월 급여를 주겠다고 하여 조용히 권고사직쪽으로 사직서를 내고 9월1일 자로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10일 휴가기간의 급여가 나왔고
>퇴직금은 10월에 정산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한달급여 약 150만원가량되는데 이번에
>3달 급여에 퇴직금해서 600만원정도 들어왔더군요.
>그런데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한달치가 더나갔다고 반환하라는 겁니다.
>9월10일에 급여가 나갔기때문에 2달월급에 퇴직금해서3달을 잡고 450만원이 나가는 거라면서요.
>9월10일은 제가 정당히 회사에 근속하여 받은 월급인데요.
>정말 사람 두번 죽입니다.
>어떤액션을 취해야 할까요? 해고 예고도 없이 휴가복귀 하루 전날 넌지시 해고 예시만 하고 다음날 사직서 내게하고, 해고 예정수당을 이상황에서 받을수 있을까요?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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