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16103 2006.10.18 2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퇴직한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을 해야만 실업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이직확인서가 제출됐는지 확인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을 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게 됩니다. 6개월이상 근무가 확실시 되는 사업장에 취직을 해야만 지급이 되며 실업급여액이 남아있는 상황에 따라서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10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
>>궁금한 것이 있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
>>2006.09.04일 부로 권고사직으로 인해 퇴사를 한 상태이며
>>현재 취업준비중입니다.
>>약 10년 이상 사회생활을 한 후 단 한번도 실업급여를 시청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마지막 회사에서는 약 8개월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
>>1.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퇴사시 사직서에 "경영상 이유에 따른 회사측의 사직권고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이렇게 적고 나왔습니다.
>>
>>2.
>>만약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어디에서 신청을 해야 하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혹시, 온라인상으로 가능한지요?
>>오로지 직접가서 실업신청을 해야하나요?
>>
>>3.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새로운 회사에 취업이 될 경우
>>또 다시 취업되었다고 신고를 해야 하나요?
>>신고를 한다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
>>4.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이 될 경우 포상인지?
>>위로금인지 뭐 이런 것도 받나요?
>>
>>상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
>>늘, 친절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2.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확인하실 사항은 근무하셨던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전화하셔서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접수 되었는지 문의하시고 접수처리가 완료되었다고하면
    가까운 고용지원센터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상으로 신청은 안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이란 실업상태에 대해 담당자님과
    직접 상담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방문하셔서 교육과 함께 서류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교육시간은 고용지원센터 마다 상이 하기때문에 전화로 문의하세요
3.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취업을 하면 우선 고용지원센터로 취업사실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취업전날까지 실업인정이 되어 돈을 지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4.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을 하게 되면 장려금성격으로 드리는 조기재취업수당이 있습니다
   우선 실업급여는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드리는 일수가 정해집니다
   90일부터~240일까지 드리는일수를 =소정급여일수라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다가 조기에
   취업을 하시면 소정급여일수시점에 따라  남은소정급여일수에 2/3 ,1/2 ,1/3 로 차등지급합
   니다. 교육받으실때 자세히 안내해 주실겁니다 (참고로 조기재취업수당 처리기한은 30일 입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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