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19 13: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부여 취지는 근로자가 휴가사용을 통해서 적절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연차휴가 사용 계획서를 요구하는 것을 위법하다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미사용휴가에 대해서 수당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주 5일제 적용 사업장이라면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통해서 수당지급의무를 면할수 있지만 44시간 사업장이라면 단순히 사용계획서를 제출후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당 지급을 거절한다면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21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년월차 사용이 암묵적으로 금기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에서 남아 있는 년월차 수량이 많으니 사용계획서를
>작성후 제출하라고 합니다
>본인의 자발적 동의로 사용계획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인데..
>
>1.만약 사용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사용하지 않은 년월차에 대해서는
>나중에 수당을 요청할 수 있는지요
>2.이렇게 강제적으로 사용계획서(회사 작성 양식)를 제출하라는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닌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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