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23 16: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A사업장에서 B사업장으로 변경이 되었다면 B사업장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할 경우 같이 실시하시면 됩니다.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2년에 1회, 비사무직의 경우 1년에 1회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A사업장에서는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시기에 다른 사업장으로 고용관계가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사업장의 일정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건강검진을 하는데,,
>A사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을 B업체에 도급을 주었는데,,
>올해 인원이 다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약 하자면,, A사에서 일은 계속 하되 B업체 인원이 되는거죠,,
>이럴경우 알바생들은 올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B업체로 넘어가기전에도 건강보험은 계속 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B업체로 넘어가면서 A사에선 상실신고를 하고 다시 건강보험을 들게 된 케이스죠,,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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