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선의의 목적으로 연차휴가를 하계휴가로 갈음하였다 하더라도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면 무효로 볼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가사용권을 청구하였을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연차휴가를 사업주가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토록 하였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이 그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찾아보았지만 유사한 판례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근로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항상 사장님께서 직원들에게 잘 해주실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직원들도 아무 불만없이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사에는 노사협의회도 없고 근로자대표도 없습니다.
>매년 하기휴가는 8월초에 실시를 해 왔습니다.
>하기휴가는 취업규칙에 연차에서 공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고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비치만 해 놓았습니다.
>당사가 하기휴가를 공지하면서 연차에서 공제하겠다고 했으며, 근로자 대표는 없기 때문에 동의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연차가 있는 직원은 8월 휴가 정산시 연차에서 공제하고 연차가 없는 직원은 나중에 연차가 발생하면 공제하기로 하고(공지하였음) 휴가일에 급여는 지급하였습니다. 당사는 매월 말 휴가를 직원들에게 회람하여 본인 휴가 사용 내역이 맞는지, 남은 갯수가 몇개인지 사인을 받고 있습니다.8월도 하기 휴가 내역과 사용한 휴가내역을 8월말에 근로자들에게 모두 사인을 받았습니다. 연차가 있는 직원은 3개 사용한 것으로 했고, 없는 직원은 연차발생시라는 내용을 휴가란에 적어서 사인을 받았습니다.
>물론 하기휴가 부여시 근로자대표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대표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관행상 그냥 처리한 것이기에 잘 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기휴가시 연차가 없는 직원들에게 휴가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였고 또 8월 휴가 회람시 근로자 본인들이 모두 서명을 했기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결코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만일 불이익을 받았다면 지금까지 노동부에 진정한 직원이 한명도 없겠습니까?
>그리고 노동부에서도 일단 처음 점검시에는 앞으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차원에서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향후 이런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나 시정 정도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동안 예방점검은 없고 처음 점검 나와서 하기휴가가 근로자 동의를 구하지 않았으니 무효라며 3년간 하기휴가 공제 금액을 모두 근로자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다면 어느 누가 회사를 운영하겠습니까? 단지 절차상의 누락이었으니 앞으로는 반드시 근로자 대표를 선임하고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서 시행하라는 요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일 근로자 대표를 선임해서 동의를 구하지 못했을 경우 당사가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 무었인지요? 하기휴가는 회사에서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 것입니다. 당사 하기휴가는 무급입니다.  따라서 하기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연차 남은 것 나중에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과 하기휴가를 유급처리 하고 연차에서 공제하는것 과의 금전적인 차이가 무었인지요?
>저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단지 절차상의 하자 일 뿐이지 근로자대표 동의를 받아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정말 이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실업자는 늘어가는데 근로자들 모두 이끌고 한 사람도 내보내지 않으며 회사를 운영하려고 애쓰는 기업인들에게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존재는 무었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몇자 적어 보았습니다.  대처 방안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휴가 공제한 금액(3년치) 모두를 직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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