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24 10: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거주지가 현재 구미인 상황에서 배우자의 거주지인 부산으로 동거를 하기 위해 이사를 하게 되었다며 부산 거주지에서 구미 사업장까지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 거주지를 판단할때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 거주지상 문제가 없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보다 자세한 사항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구미에서 올초에 부산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구미에 직장을 다니고 있구요
>현재는 주말 부부입니다.
>내년 2월 쯤에 그만두고 부산에서 동거를 하려고 하는데요,
>
>별거기간이 긴데 실업급여를 신청할때 별거기간에는 상관이 없는건가요?
>
>그리고 현재 살고있는 집의  임차관계에 의해 배우자는 현재 구미 집에 세대주로 등재가 되어있구요(배우자의 주민등록상 구미가 주소지)
>
>그리고 저는 사정상(내년 지방 시험 등의 자격요건에 합당하기 위해)
>10월 초에 부산 친정으로 전입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주민등록상 현재 주소지는 부산입니다.)
>
>이렇게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지역과 주민등록상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가 다르고 주소지를 이전하려는 지역으로 먼저 이전 해 놓은 경우에
>실업 급여수급에 문제가 없는지요?
>
>배우자의 이직의 명확한 근거는 재직증명서 등으로 가능하겠고
>저의 경우는 현지 구미에서 살고 있다는 증명을 하면 수급은 가능한건가요(예:퇴사직전의 우편물 수령의 근거 등)
>
>만약 이럴 경우 수급이 힘들다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퇴직금은 고용보험과 무관) 2006.10.31 4458
임금체불 2006.10.30 1159
☞임금체불(채불을 사유로 퇴사) 2006.10.31 2259
권고사직해준다더니 이제와서.. 쓴 사람인데요.. 2006.10.30 1371
☞권고사직해준다더니 이제와서.. 쓴 사람인데요.. 2006.10.31 1686
육아휴직후 해고시.. 2006.10.30 2021
해고·징계 육아휴직후 해고시.. 2006.10.31 4228
권고사직해준다더니 이제와서.. 2006.10.30 1481
☞권고사직해준다더니 이제와서.. (육아휴직 종료후 퇴직처리) 2006.10.30 3399
질병으로 인한 사직 2006.10.30 1745
☞질병으로 인한 사직 (실업급여) 2006.10.30 5024
re 2006.10.30 1389
☞re (퇴직후에 계속 임금을 못받고 있는데 실업급여는?) 2006.10.30 1040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여? 2006.10.30 1536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여?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 2006.10.30 1350
알고싶어요 2006.10.30 1221
☞알고싶어요 (지방자치단체 사용직 노동자) 2006.10.30 2043
제경우에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2006.10.29 796
☞제경우에 실업급여가 가능한지...(개인적 사유로 인한 주소지 이전) 2006.10.30 1003
월급제시 토요일이 유급처리시와 무급처리의 차이 2006.10.28 3691
Board Pagination Prev 1 ... 2940 2941 2942 2943 2944 2945 2946 2947 2948 294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