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25 11: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에 포함되어 매월 지급된 퇴직금의 경우 법정퇴직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귀하가 그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 제도가 변경되어 매년 말에 지급을 하는 중간정산 방식을 사용하게 되었다면 그 기간은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볼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청에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가 승인하지 않는다면 중간정산은 어려울 것입니다.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에 대한 상담사례는 저희 온라인 상담실에 검색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입사 후 5년이 지났는데 매월 퇴직금명목으로 월급에 포함되어서 퇴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몇몇 직원이 퇴사를 하면서 회사에 퇴직금지급을 요청하기 시작하자 회사에서는 올해 4월 부터 월 급여에 퇴직금을 주지않고 매년 정산하여 퇴직금을 주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만약 제가 몇년 후에 퇴사를 한다면 매달 지급받았던 퇴직금(5년)에 대한 퇴직금지급을 회사에 요청하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
> 회사에 5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여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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