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25 11: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에 지급 유무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기법상 의무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국민, 건강보험등을 사업주가 전액 부담을 한다 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약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5년 5월달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4대 보험을 들어주고 있지 않습니다.
>들어준다하면서 안들어준더라구요
>약국에 일하는 직원들도 4명이 넘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가기전에 4대보험비를
>약국에서 다 내주니 퇴직금은 없다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계속해서 안들어주어서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 그리고 만약에 다음달부터 보험을 든다면
>전에 보험을 들지 않았던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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