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27 11: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기발령, 감봉, 직위해제기간을 평균임금에 포함 유무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으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징계조치는 그 자체만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그쳐야 하는 것이며 과거 근로의 대가인 퇴직금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이중징계에 해당됨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기법상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계산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
>육아휴직중에 퇴직을 할 경우는 육아휴직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거나,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일 때에는 육아휴직 전일부터 3개월을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궁금한점은,
>
>중대한 업무과실로 인사대기 8개월간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회사 규정상 인사대기명령을 받게되면 월기본연봉의 80%만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
>월기본연봉의 80%를 3개월 이상 즉,8개월 동안 받고 퇴직할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인사대기 받기전부터 해야 하는지 아니면, 월기본연봉의 80%받은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
>또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하는데,
>위 월기본연봉의 80%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100%를 통상임금으로 봐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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