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23love 2006.10.26 15:30
안녕하세요

연차일수 발생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

입사 2005.03.09
퇴사 2006.10.20

이런 경우
2005.03.09~2006.03.08  1년이 지났기때문에 15개의 년차가 발생이 돼고 나머지
2006.03.09~2006.10.20  까지의 년차 보상은 어떻게 돼나요??

퇴직자 계산때문에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사업장 단체협약 연차휴가내용은

1.1년근속시 8할이상 출근한 사원에게는 15일간의 유급 연차휴가를 준다.
2.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사원에 대하여는 1개월간의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3.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수습기간중 부당해고 2006.11.06 3072
노동부 체당금 신청 후 체당금을 받지 못해 법원소송에 관련해서 ... 2006.11.04 1955
☞노동부 체당금 신청 후 체당금을 받지 못해 법원소송에 관련해서... 2006.11.12 2820
답변좀. 2006.11.04 990
☞답변좀. (불량발생시 불량금액을 월급에서 공제하는 경우) 2006.11.04 1992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상담드립니다. 2006.11.03 1619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상담드립니다. 2006.11.04 2239
월급제와 시급제의 차이 그에 따른 정규사원 유무판정? 2006.11.03 3166
☞월급제와 시급제의 차이 그에 따른 정규사원 유무판정? 2006.11.04 3687
연봉제 잔업수당 관련 입니다. (고정잔업시간을 초과한 경우) 2006.11.03 1424
☞연봉제 잔업수당 관련 입니다. (고정잔업시간을 초과한 경우) 2006.11.04 3311
연봉제 잔업수당 관련 입니다. 2006.11.03 2422
☞연봉제 잔업수당 관련 입니다. (고정잔업시간을 초과한 경우) 2006.11.03 6018
연차휴가 산정 알려주세요. 2006.11.03 687
☞연차휴가 산정 알려주세요. 2006.11.03 896
연봉제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2006.11.03 812
☞연봉제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퇴직금과 상여금) 2006.11.04 1056
퇴직금계산 2006.11.03 1034
☞퇴직금계산(법정퇴직금) 2006.11.03 4694
체불임금에 관한 건입니다. 2006.11.03 852
Board Pagination Prev 1 ... 2937 2938 2939 2940 2941 2942 2943 2944 2945 294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