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27 16: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지급이 인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3할이상의 임금이 1개월만 체불된 경우이기 때문에 체불임금을 사유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을 지정된 날짜에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은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사를 우려하여 임금을 분할 지급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개정,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신설,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9월12일입사를하였습니다. 입사당시 임금지급일에 대해서는 사업주나 저나 별반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1개월이 지난 10월13일경에 사업주에게 월급 지급일이 언제인지 질문하였더니, 매월15일이라하였습니다. 그런데 10월15일이 일요일이라 10월14일에 임금이 지급되었는데 저는 1개월치 임금이 지급되는 줄 알았는데 9월12일부터 30일까지의 임금만 지급되어 나머지 12일치의 임금도 사업주에게 달라했는데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1개월치 임금을 받고 다음날부터 그만두는 사례가많아 15일치 임금은 퇴직후에 지급한다하는데 그래도 제임금은 지급해 달라 요구하였으나 아직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생각이 타당한 것인지,  1개월치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제가 타당한 것인지 여쭈고 싶네요.?
>이럴경우 퇴직시에 실업급여 요건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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