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m7603 2006.10.27 06:10
9월12일입사를하였습니다. 입사당시 임금지급일에 대해서는 사업주나 저나 별반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1개월이 지난 10월13일경에 사업주에게 월급 지급일이 언제인지 질문하였더니, 매월15일이라하였습니다. 그런데 10월15일이 일요일이라 10월14일에 임금이 지급되었는데 저는 1개월치 임금이 지급되는 줄 알았는데 9월12일부터 30일까지의 임금만 지급되어 나머지 12일치의 임금도 사업주에게 달라했는데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1개월치 임금을 받고 다음날부터 그만두는 사례가많아 15일치 임금은 퇴직후에 지급한다하는데 그래도 제임금은 지급해 달라 요구하였으나 아직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생각이 타당한 것인지,  1개월치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제가 타당한 것인지 여쭈고 싶네요.?
이럴경우 퇴직시에 실업급여 요건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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