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29 21: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토요일을 유급처리하는 경우, 일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토요일에 비록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휴무일 처리됨에 따른 1일분의 임금을 유급처리함이 당연합니다만, 월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월급여액총액에 토요일분 유급처리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유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2. 노사합의로 월소정근로시간을 176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월176시간이 산출되는 산출계산식을 분해하여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드는 부분을 반영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수도 변경조치 될 것입니다. 최저임금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수 역시 마찬가지 압니다.

3. 월소정근로시간수는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연차휴가수당, 최저임금 여부 등의 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활동됩니다. 따라서 토요일 유급 무급처리 여부에 따라 월소정근로시간수가 변경될 것이고 그 결과로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는 위 법정수당 등은 자연히 변경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에 향상 노력하신 한국노총에 감사드립니다.
>
>예시)ㅇ.06.7.1부터주5일제근무실시
>       ㅇ.월--금:09시부터18시까지
>       ㅇ.월소정근로시간 176시간(노사가 정함)
>       ㅇ.시급통상임금:5.000원
>       ㅇ.월급제
>       ㅇ.토요일4시간근무시(09시--13시)의연장.휴일수당계산방법
>
>질문1) 월급제와 일당제(또는 시급제)별 토요일(무급휴(무)일, 유급휴(무)일) 연장, 휴일수당
>         계산방법은?
>        → 토요일을 유급(휴무일, 휴일)처리시 월급제와 일당제 모두 토요일 휴(무)일
>            임금 20,000원(4시간 유급처리분)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는지?, 월급제에서는
>            이미 임금에 포함되어 있어 추가로 지급받을수 없는지?
>
>계산방식 예)
>1)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토요일 4시간 근로시 (월~금에 전혀 연장근로가 없는 경우)
>    -- 연장근로수당 발생
> : 토요일 휴무일 임금 : 0원
>   토요일 4시간근로제공에 따른 당연분 임금 : 4시간*100%*5,000원 = 20,000원
>   토요일 4시간근로제공에 따른 가산분 임금 : 4시간*25%*5,000원 = 5,000원
>2) 토요일이 유급휴무일인 경우 토요일 4시간 근로시 (월~금에 전혀 연장근로가 없는 경우)
>    -- 연장근로수당 발생
> : 토요일 휴무일 임금 : 20,000원(4시간 유급처리)
>   토요일 4시간근로제공에 따른 당연분 임금 : 4시간*100%*5,000원 = 20,000원
>   토요일 4시간근로제공에 따른 가산분 임금 : 4시간*25%*5,000원 = 5,000원
>3) 토요일이 무급휴일인 경우 토요일 4시간 근로시 (월~금에 연장근로 여부와 무관)
>   -- 휴일근로수당 발생
> : 토요일 무급 임금 : 0원
>   토요일 4시간근로제공에 따른 당연분 임금 : 4시간*100%*5,000원 = 20,000원
>   토요일 4시간근로제공에 따른 가산분 임금 : 4시간*50%*5,000원 = 10,000원
>4) 토요일이 유급휴일인 경우 토요일 4시간 근로시 (월~금에 연장근로 여부와 무관)
>   -- 휴일근로수당 발생
> : 토요일 유급 임금 : 20,000원 (4시간유급처리시)
>   토요일 4시간근로제공에 따른 당연분 임금 : 4시간*100%*5,000원 = 20,000원
>   토요일 4시간근로제공에 따른 가산분 임금 : 4시간*50%*5,000원 = 10,000원
>
>질문2) 주44시간제에서 월소정근로시간이 176시간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토요일을 유급
>         (휴무일, 휴일), 무급(휴무일,휴일)으로 정함에 따라  월소정근소시간의 조정이
>         필요한지?
>
>질문3) 토요일을 무급(휴무일, 휴일)으로 하느냐, 유급(휴무일, 휴일)하느냐에 따라 최저임금
>         계산식이 달라지는지?
>계산식 예)
>1) 토요일 무급(휴무일,휴일)일 경우 : 통상임금/209시간
>2) 토요일 유급(휴일근무, 휴일)일 경우 : 통상임금/226시간
>3) 회사월소정근로시간 적용 : 통상임금/176시간
>
>질문4) 토요일을 무급으로 하느냐? 유급으로 하느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월소정근로
>         시간이 근로기준법상 월소정근로시간보다 상위에 있는 경우 토요일의 무급, 유급에
>         따른 차이가 무엇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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