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30 08: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된 상근인력(상용직)의 경우 당연히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요일 유급휴일에 따른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함은 당연하고,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다만, 주40시간제 실시에 따른 토요일은 다소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토요일을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무일로 정하였다면 토요일에 비록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1일분의 임금청구가 가능하지만, 무급휴일 또는 무급휴무일로 정하였다면 토요일에 대해 별도의 임금청구가 어렵습니다.

2. 다른 지자체에 고용된 상용직노동자가 기본급이나 상여금외 기타의 임금(근속가산금 등)을 지급받는 것은 아마도 노동조합이 있어 지자체와의 협상결과 지급받거나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그 지자체의 자체결정에 따라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지자체에 고용된 노동자들이 기타의 임금(근속 가산금등)을 지급받는다고 하여 당연히 귀하에게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지차체에서 공기업으로 해당업무가 위탁운영되는 경우, 고용된 노동자는 당연히 공기업으로 고용승계됨이 원칙입니다. 이과정에서 근로자의 동의는 필요없습니다. 다만 공기업으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노동자에 대해서 지자체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정리해고의 절차를 밟을 수는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군청 취수장에서(365일 정원외상근인력 ) 7년차 근무하고 있습니다
>휴일, 휴가 없이 365일 동안 근무하고 있습니다.(근로시간은 1일8시간근무인데 업무 특성상8시간 이상 근무함)
>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글 올립니다.
>
>제가 급여 받는게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수당, 연차수당만 받고 있습니다.
>
>궁금1 : 이번 주40시간제 시행으로 주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
>궁금2 : 다른 지자체에서 지급받고 있는(근속가산금,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가족수당, 피복비...등등)부분을 받을수 있나요?
>
>궁금3 : 내년1월1일부로 **군청에서 수**공사로 위탁운영되는데 고용전환희망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희망하지 않으면 예산이 없다고 그만두라고 하네요. 계속 **군청에 근무할수 있는지요?
>
>다른 상담내용을 검색했지만 이런 내용이 없더군요.
>수고스럽지만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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