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03 10: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일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하게 됩니다. 귀하가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신을 사유로 근로자가 자진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지만 권고사직이라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말 임신중에 10년 넘게  다닌 직장을 퇴직했습니다.
>출산예정일이 4월이어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출산휴가를 받은후
>직장을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직장이 유치원이어서 새학기가 3월부터 시작되므로  3월 한 달 동안
>신입 아이들을 적응시키고 4월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게 되면 아이들이 3월
>한 달을 저한테 적응한 후 4월부터 다른 교사한테 또 적응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사직을 권고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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