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03 14: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해 각각 50%의 할증임금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근로 연장근로사건의 핵심은 언제 몇시간의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를 하였는가에 있습니다. 시간당 임금은 어짜피 매월 수령하는 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지만, 몇월몇일에 몇시부터 몇시까지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를 하였는가를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가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 여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건은 미궁의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야간근로수당 등의 청구에 앞서 어떤식으로든 연장근로 등에 대한 입증자료의 확보에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지금 직장이 처음이어서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 모든것이 처음이라 맨처음 아무것도 모르고 회사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
>하지만 1년 2년이 지날수록 사장님의 행동이 심해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
>야근을 안하면 과장(조카)을 시켜 야근을 안한다고 뭐라고하고 임금은 2005년 두배의 흑자를 내고도 임금인상은 회사사정이 어렵다고 오르지도 못하고 자기네 식구들(형제:회사는 안나오고 주주로 되어있는거 같음)은 매일 회사로 와서 회사이름으로 장사를 합니다.
>사장은 그 사람들 월급 준다는 명목으로 매월 그돈을 챙기고 가족들은 캐나다에 있어 그쪽에 보내는것도 같구요.
>아무튼 생각만 해도 화가나네요.
>
>그것까지는 참겠습니다.
>
>하지만 야근을 해도 야근 수당은 전혀 받지도 받을 생각도 못합니다.
>
>돈 이야기만 하면 당연히 신경질을 내기 때문이죠.
>
>근데 퇴직할때는 이야기를 꼭 하려 합니다.
>
>하지만 출근과 퇴근시 작성하는 명부도 없을 뿐더러 증명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
>단 저녁 식사를 하고 제시한 영수증이 경리에게 몇장이 있을거 같네요.
>
>당연히 제 월급명세서에는 야근수당의 목록은 없구요.
>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
>그렇다고 해서 주위 사람들의 증언으로도 할수 없고 아시죠 회사 분위기...
>
>방법좀 알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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