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y1052 2006.11.03 10:59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아래 사항이 궁금하여 이렇게 질의드립니다..


무단결근및 근무태만으로 인한 해고여부?

근로자가 회사에 아무런 통보없이 무단결근을 한경우 해고가 가능하다는건 압니다만,
무단결근한 근로자에 대해 회사에서 취해야 할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10일 이상 무단결근한 근로자에 여러차례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두절로 인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마지막 근무일을 퇴직일로 정하여 퇴직처리가 가능한지?

2. 잦은 지각및 근무태만으로 구두로 수차례 시정지시를 요구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구두로 해고를 통보가 가능한지? 반드시 문서화해야하는건지?

3. 근로자가 해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여 일방적으로 해고를 할 수는 없는건지?
    만약, 해고가 가능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건지.. 바로 해고처리가 가능한지?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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