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04 11: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은 앞서말씀드렸듯 포괄산정임금이므로 회사는 당사자간에 약정한 월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별도의 추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월40시간 미만의 연장근로가 있었더라도 월4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이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임금의 총액(연봉총액)에 포함시키는 포괄산정임금계약의 취지입니다.

이러한 포괄산정임금계약은 현실적으로 근로시간 측정이 곤란하여 노사간 약정에 의하여 실제 연장, 휴일근로 시간에 관계없이 월별로 일정시간분 또는 일정액의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으로 제반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 할 수 없으며 이러한 포괄산정임금계약은 대법원의 수많은 판례를 통해서 인정되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월고정연장근로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월40시간 미만의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연장근로시간수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하고, 월40시간 미만의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라도 월40시간까지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면 이는 올바른 포괄임금정산계약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는 1) 특정근로자가 월40시간 미만 연장근로하는 경우, 이미 지급된 월40시간기준의 연장근로수당에서 실제연장근로수당이상의 추가지급된 임금을 공제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으며, 2) 반면에 특정노동자가 월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월4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수당이외 실제연장근로수당이상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사료됩니다. 만약 회사가 월4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에 대해 추가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당해 노동자는 회사를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 및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제42조)위반으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별도로 법원 미지급임금의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형식만 포괄산정임금계약일뿐, 사실사 포괄산정임금계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받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잔업 40시간을 못 채웠을 경우 삭감하는것에 대해선 크게 무리가 없다는 건가요?
>그리고 40시간 초과한 것에 대해서 초과수당을 반듯이 해줘야 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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