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04 11: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규사원에 대한 법적 개념은 없습니다. 통상적인 일상용어에 불과합니다. 정규사원에 대비되는 용어의 비정규사원 역시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일상용어일 뿐 법적 개념은 아닙니다.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용어가 법적으로 근접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계약기간】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즉 모든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무기근로계약=종신근로계약)'과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유기근로계약=단기근로계약)'으로 구분합니다.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유기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비정규직근로자라고 봅니다.
따라서 임금산정대상기간(시급, 일급, 월급, 연봉)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시급제임금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계약서에서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정규직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과 개념 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자료를 다운받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2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목과 같이 월급제와 시급제의 정확한 해석을 찾아보았으나 없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급제의 경우는 정규사원이라고 할수 없나요?
>급여제도에 대한 (월급제, 시급제, 연봉제 등) 정규사원의 유무판정이 있다면 답변부탁드립니다.
>정규사원의 정확한 해석도 덤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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