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06 11: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합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할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서 복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수습기간에 해고를 당한 경우인데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해고 기준이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시용기간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업주의 판단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용기간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부당해고를 정당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병원에 근부한지 3개월이 다되어가는데 이틀전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너무어처구니가 없어서 언제까지 그만두라는 시일을 미처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바로 다음날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제가 채용 될 당시 직원 한명이 출산 휴가를 들어가는 상황이었구 지금은 출산 휴가가 끝나서 다시 출근할날이 며칠남지않았습니다. 첨에는 한진료실에 간호사 두명을 둘 생각이었죠. 그리구 행정실에도 실장님이 퇴직을 며칠 남겨 두지않아 새 남자 직원을 채용 했는데 여의치 않아 실장님의 퇴직을 연기하여 직원이 불어나게 되었죠. 요 얼마동안 환자가 많이 줄어 제일 만만한 저를 해고 하길 결정한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붙인 이유는 표정이 밝지 않다고 하셨는데 해고 사유가 되나요? 너무 억울하여 어제 전화로 이제까지 일한 임금외에 두달치의 임금을 더요구했는데 의논을 해 본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대로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내일 다시 출근을 해야되는건지.  직원이  열흘 뒤 출산휴가 에서 돌아올 때 까지  다른 파트 직원을 당분간 대체 할 려는 모양인데요. 제가 요구한 것에 성의없이 대응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려구요.첨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시는데 만 3개월을 다 채우지 못한데대한 불이익은 없는지. 제가 생각한것들이 잘못된건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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