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다가 퇴사한 사업장에 다시 입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도중 수급일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다시 입사를 하였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일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조기에 취업을 할 경우 남아있는 수급일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기재취업수당은 퇴사한 사업장에 다시 입사한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계약만료로  그만두게되어  실업급여를 받았던 근로자가 다시 당사에 재취업하게 되었습니다.
> 갑작스럽게 작업량이 많아져 근로자를 충원하게 되었는데 마땅히 인원이 없어  연락이 닿아 재취업하게 되었습니다.
>
>동일업체의 재취업과  그동안의 받은 실업급여와는 무관한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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