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08 14: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사장제 또는 도급제라 하더라도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급여 정산 방식은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정할수 있지만 그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될 경우 법위반이 됩니다.
근로자성 인정기준은 임금을 목적으로 한 노무제공여부와 사용종속관계(지휘 감독여부등)등 여러가지 정황을 통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소사장 형태로 조립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입니다.
>
>급여 정산 방식이 시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립한 수량에 단가를 곱해서 하거든요.
>
>급여 신고를 할때 문제가 안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급여 대장에 어떻게 표기해야 할까요?
>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시간외 수당 지급 (당직근무의 정의) 2008.05.02 1892
☞시간외 수당 계산법 좀 알려주십시요...좋은 하루되십시요!!! 2006.04.07 1841
☞시간외 근무수당에 관한 문의입니다. 2005.04.12 571
☞시간외 근무수당에 관하여... 2004.11.19 616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질문 (간주근로시간제 또는 재량근... 2007.02.13 1579
☞시간외 근무 수당 정산 방법. 2005.04.06 1621
☞시간외 근로에 관하여(18세미만, 임산부 연장근로) 2006.04.28 2883
☞시간외 근로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출장중의 근로시간) 2008.07.21 1430
☞시간외 근로 수당에 관한 내용 입니다... 2005.09.15 493
☞시간당계산에서 2007.05.07 445
☞시간당 통상임금 관련 질문입니다. 2005.03.30 1668
☞시간급제 계산방식 2004.08.26 1950
☞시간급여자의 월급 계산에 대해..(휴일 임금 지급여부) 2008.05.26 1896
☞시간급 근로자의 평균임금 계산하기(특벼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 2008.05.29 1318
☞시간강사의 퇴직급 지급건에 대한 문의입니다. 2005.05.20 1153
☞시간강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유치원 피아노 시간강사... 2005.02.18 3692
☞시간강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2004.05.19 1463
☞시간 외 시간청구??? 2004.09.30 441
☞시간 변경에 대하여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축소,... 2007.04.18 2198
☞승진차별에 대하여... 2004.01.12 701
Board Pagination Prev 1 ... 4885 4886 4887 4888 4889 4890 4891 4892 4893 4894 ... 5864 Next
/ 5864